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관련 법령) 약사법 제47조의2·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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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은 반드시 보건의료인 본인만 가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료에 대해 신청/제공받는 경우 민 • 형사상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통신사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견본품 제공 및 구매 전 의료기기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대표자인 요양기관 개설자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상시험 지원의 경우 책임연구자에게 내역이 제공됩니다. 공동연구자는 책임연구자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지원 :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서식에 따라 개별 보건의료인 정보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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