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독,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우수기업’ 4회 연속 재인증

  • 2022.12.15

 

한독,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우수기업4회 연속 재인증

–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와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높게 평가받아

– 올해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으로 2025년까지 총 14년간 자격 유지

 

한독(대표이사 김영진ㆍ백진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4회 연속 재인증을 받으며 2025년까지 11월 30일까지 총 14년간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독은 2011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독은 이번 재인증에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독은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고 주 5일 근무제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앞선 1998년에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직원이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 10명 중 8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승진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한독의 가족친화제도는 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 임신과 출산 시기에는 난임휴가와 태아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과 엄마방, 출산 축하금,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육아나 자기계발이 필요한 시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년퇴직을 앞둔 시기에는 전직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 및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더 큰 성과를 창출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제도로 반영되고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대통령 표창’,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재직자들에게 지속적인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4년과 2022년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 #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