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2014년 01월 01일 0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3년 12월 31일의 익일부터 2014년 01월 15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주식회사 한독
대표이사 김영진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