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엑스페인정, 엑스페인세미정)

  • 2026.04.02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엑스페인정                         엑스페인세미정


 
  • 가. 제품명:
     엑스페인정 (포장단위 30정/병, 300정/병)
     엑스페인세미정 (포장단위 30정/병, 300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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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제조번호,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엑스페인정 XPFC001 2024-02-16 2027-02-15
엑스페인정 XPFC002 2024-07-03 2027-07-02
엑스페인정 XPFC003 2024-12-10 2027-12-09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엑스페인세미정 XCFD001 2025-06-11 2028-06-10
 
  • 다. 회수사유: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 라. 회수방법(소비자 반품 등 절차): 거래처 공문 발송 및 구입처로 반품
 
  • 마. 소비자 유의사항: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를 처방받은 환자께서는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여부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바. 회수의무자: ㈜한독 (대표자: 김영진)
 
  •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본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풍산단로 78

 
  • 아. 연락처:
     TEL) 02-527-5114
 
  • 자. 자료작성연월일: 2026.04.02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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