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5년 03월 20일 제67기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주식회사 한독헬스케어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분할을 통하여 각 분할대상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상법 소정의 분할 및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7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보고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보고합니다.
한독/합병등종료보고서/2025.05.13 바로가기
2025년 5월 12일
주식회사 한독
대표이사 김 영 진, 백 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