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미표시 품목 정보 공개(일반의약품)

  • 2019.07.02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업무협조요청(의약품관리과-5181, 2019.7.2)에 따른 정보공개입니다.

의약품의 사용(유효)기한이 2019.07.01 이후인 경우, 전성분 정보가 표시되지 않고 제조(수입)된 자사 일반의약품의 목록을 공지드리오니 약국, 도매상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제용은 제외)

 

 

* 해당 제품의 전성분 정보는 본 사이트 내의 제품정보 홈페이지-온라인 의약도서관 의약품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독_전성분_비적용_일반의약품_제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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