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2019.03.13

제6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6조의 1, 2에 의하여 정기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19년 03월 28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컨벤션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 고 안 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보고
    – 제61기(2018.01.01∼2018.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의 건
    – 배당금 보고의 건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
    나. 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영진)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현익)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한찬희)
      제3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 한찬희)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삭제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대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 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대리 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기타사항
   – 제61기 기말 배당금은 1주당 액면가 대비 현금 90%(450원)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 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 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니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3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주식회사 한 독 대표이사 김영진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