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 2018.07.11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제품명 : 메가포지정10/160밀리그램, 메가포지정5/160밀리그램, 메가포지정5/80밀리그램 (포장단위 28정)

나.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사용기한이 2021.02.05일까지로 생산된 전 제품

다.제조번호 :
메가포지정10/160밀리그램

메가포지정10/160밀리그램

메가포지정5/80 밀리그램

라. 회수사유 : 원료의약품 내에 불순물 혼입 우려

마. 회수방법 : 거래처 공문 발송 및 방문을 통한 수거

바. 회수의무자 : ㈜한독 (대표자: 김영진)

사.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아. 연락처 : TEL) 02-527-5552 (판매회사 한독테바)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8.07.10.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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