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2018.03.07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6조 1, 2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2(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 빌딩 컨벤션홀

3. 회의 목적사항

   가.보 고 안 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제60기(2017.01.01 ~ 2017.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의 건

      – 배당금 보고의 건

     

   나.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김철준)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조정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서영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김용준)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서영거)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김용준)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삭제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대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8년 03월 0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주식회사 한독 대표이사 김영진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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