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6조 1, 2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2(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 빌딩 컨벤션홀
3. 회의 목적사항
가.보 고 안 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제60기(2017.01.01 ~ 2017.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의 건
– 배당금 보고의 건
나.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김철준)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조정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서영거)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김용준)
제3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서영거)
제3-2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김용준)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의4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우리회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삭제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대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8년 03월 0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주식회사 한독 대표이사 김영진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