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공고

  • 2014.03.03

신 주 발 행 공 고


주주여러분께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4 02 13일에 개최한 주식회사 한독의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1,330,000


2. 자금 조달 목적 : ㈜태평양제약 제약영업부문 인수자금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유상증자


4. 신주의 발행가액


다음 각 (1)호 및 (2)호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1차발행가액 계산식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아래 산식과 같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5.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14 3 18


6. 신주의 배정 방법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주식(이하 본 주식이라 한다) 20% 266,000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본 주식 80% 1,064,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 1주당 0.09172414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 발행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결과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7.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주 및 단수주 처리 방법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 배정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한다.


8. 신주의 청약일


(1) 구주주 청약예정일 : 2014 4 22 ~ 2014 4 23 (2일간)


9. 주금납입예정일 : 2014 4 2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 1 1


11. 모집주선회사 : 미래에셋증권㈜


12. 청약 취급처


(1) 구주주


. 명부상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등재 주주) :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


. 실질주주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지점 또는 미래에셋증권의 본·지점


13. 주금납입처 : 외환은행 역삼역지점


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 4 7 ~ 11 (5영업일간)


(4)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시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미래에셋증권㈜


15. 주권교부


(1) 주권교부예정일 : 2014 5 9


(2) 주권 교부 :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6. 상장예정일 : 2014 5 12


17. 기타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4 3 19일로부터 2014 3 26일까지로 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3)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4)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 신주배정(유상증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주배정기준일 : 2014 03 18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4 03 19 ~ 2014 0326


 


201403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주식회사 한독 대표이사 김영진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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