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오신티® 외용액 1%

  • 클린다마이신포스페이트
  • 의약품 분류(일반->전문)
  • 2013.03.0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분류 변경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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